[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4년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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