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2-02-08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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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훈 의장이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오는 11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표결 처리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어 가결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승용 의원과 길기영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구의회는 10일까지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이지만, 인사권이 독립되기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6급 이상 관리자가 파견으로 의회에 임명이 되었으며, 의회 근무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7급 이하 직원 2명의 구청 발령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회 조직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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