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상속자에게 6개월 내 상속이전등록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상속기간 경과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상속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사망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권자에게 매월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1200건을 발송했으며, 전월 발송자 중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송달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