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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사 전경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연납차량 5만5430대, 납부세액 146억7400만 원보다 차량 대수는 892대, 금액은 2억2400만 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최근 공제율 축소로 연납 혜택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올해도 납세자가 10억여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절세수단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다가오는 6월에 연납 신청하여 연세액의 3.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와 같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2분기 세액에 대해 공제 후 연세액 전체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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