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정치 / 이대우 기자 / 2025-03-21 2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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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위법수사-국수본 불법행위에 경고한 것”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월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해 기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허준서)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수집 정도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고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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