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선원통계조사 실시”

    부산 / 최성일 기자 / 2018-12-2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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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항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선 전 업종 대상으로 선원법 적용 선박, 선원, 임금, 사고 및 재해보상현황 조사
    [부산=최성일 기자]
    한국선원복지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선원 수급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원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2018년도 선원통계조사”를 2018년 12월 18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5톤 이상의 상선 약 5,800척과 20톤 이상의 어선 약 1,000척)의 선원, 임금, 예비원, 사고 및 재해보상현황이며, 외항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선의 관리 선박회사(약 1,020곳)로 우편, FAX로 조사서를 송부하고,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조사서를 직접 회신 받는다. 한편, 연근해어선은 직접 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시도,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각각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한다.
    조사 참여방법은 온라인조사, 오프라인조사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조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선원근로실태조사’(4/4분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조사서를 직접 작성 후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법이다.
    한국선원복지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선원통계조사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할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적절한 시기에 자료집이 발간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특히 선박회사, 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원통계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선원통계연보”로 지난 1984년부터 발간되었으며, 매년 선원정책자료, 각종 선원 연구기관, 학교, 업·단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5월 공표 및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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