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으면 최대 징역형

    사회 / 황혜빈 / 2019-01-02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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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위반행위 처벌 강화… 사상자 발생땐 가중처벌 가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2019년부터 화재안전제도가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는 비상구 폐쇄, 훼손 시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세분화돼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쇄·잠금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업주와 종업원 등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전에는 위반 시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낼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설비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 언어를 추가하는 등 재난 약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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