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보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일 시청 시장실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해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시민 302만명이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이 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해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해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일 시청 시장실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해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시민 302만명이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이 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해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해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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