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9일로 연기

    사건/사고 / 고수현 / 2019-01-08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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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가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9일 오전 9시30분 3차 참고인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4일 양일간 김 수사관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7일 오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조사를 미루고, 이 사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8일 불러 조사한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에 따르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이 고발인 자격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조사 일정은 의혹을 제기한 김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의 조사가 정리된 뒤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2018년 12월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날인 12월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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