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구가 오는 4월 말까지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소규모 공장, 농촌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신고 발생지역 및 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기간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에게는 악취 유발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소규모 공장, 농촌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신고 발생지역 및 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기간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에게는 악취 유발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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