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밀도축한 일당을 도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지난 1월28일 전북지역 등지의 소 중개인등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0여마리를 A군 D면에 있는 소 축사에서 비위생적인 도살시설을 이용해 밀도축한 일당 6명을 2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도축 총책 A씨(57)를 구속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밀도축에 관여한 A씨의 부인 B씨(56)등 공범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역할을 조사중에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출처가 의심스러운 젖소를 공급한 공범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밀도축된 소고기를 유통 및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법 도축 및 유통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지난 1월28일 전북지역 등지의 소 중개인등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0여마리를 A군 D면에 있는 소 축사에서 비위생적인 도살시설을 이용해 밀도축한 일당 6명을 2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도축 총책 A씨(57)를 구속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밀도축에 관여한 A씨의 부인 B씨(56)등 공범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역할을 조사중에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출처가 의심스러운 젖소를 공급한 공범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밀도축된 소고기를 유통 및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법 도축 및 유통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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