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지난 13일 고읍지구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읍지구 주요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할 예정으로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질서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읍지구 주요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할 예정으로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질서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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