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 부과는 위법"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19-02-25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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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삼성전자 승소 판결··· "법인세 113억 돌려줘라"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가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MS에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법인세로 떼어놓고 세무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소멸시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고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양 측은 특허 사용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허 사용료 소득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세무당국은 구 법인세법(200년 12월24일 개정 이전)을 근거로 들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삼성전자와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청구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 원천세 113억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 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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