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지방자치가 5년이 지났다.
행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행정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주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보조금이나 지방 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행정의 환경은 독자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수단이나,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 의식은 과거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자치가 부재하였던 결과로 지방세 제도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법의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침해되고, 비과세·감면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특정집단의 만성화된 기득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란 원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경제·사회적, 공익적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조세권을 포기하는 것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도 용도 구분 없이 소유권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해당 단체의 자생력이나 조세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혜택이 부여되므로 과세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목적세에 대한 감면도 과다하게 비과세·감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 및 선과세·후교부제도와 일몰법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의 과세 기능을 분담하여 자주 재원확보 및 과세자율권을 신장시키며, 공익 법인을 재규정하여 재정의 합리화와 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이야말로 21세기 지방재정개혁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행정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주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보조금이나 지방 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행정의 환경은 독자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수단이나,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 의식은 과거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자치가 부재하였던 결과로 지방세 제도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법의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침해되고, 비과세·감면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특정집단의 만성화된 기득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란 원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경제·사회적, 공익적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조세권을 포기하는 것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도 용도 구분 없이 소유권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해당 단체의 자생력이나 조세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혜택이 부여되므로 과세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목적세에 대한 감면도 과다하게 비과세·감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 및 선과세·후교부제도와 일몰법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의 과세 기능을 분담하여 자주 재원확보 및 과세자율권을 신장시키며, 공익 법인을 재규정하여 재정의 합리화와 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이야말로 21세기 지방재정개혁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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