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때문에 징계받는 공무원 증가

    칼럼 / 시민일보 / 2001-12-22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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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만 40여명 음주운전 입건… 인사상 불이익 커
    송년회 등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술이 원인이 돼 징계를 받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과 함께 기관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직장까지 상실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집안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지난 97년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별개로 적발됐을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고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하는경징계, 0.1% 이상은 중징계 처분으로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은 대부분 ‘훈계처분’이지만 교통사고까지 겹칠 경우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스스로 몸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급적 술자리를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ks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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