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반발

    칼럼 / 시민일보 / 2001-12-28 18:07:05
    • 카카오톡 보내기
    일부 의견접근… 노동3권보장등 행자부와 이견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서공련-회장 김병진) 등 공무원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했다.

    분과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직군.직렬별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공안직, 행정직 가운데 감사, 기능직 가운데 방호원 등으로 정하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는 법제정 이후 검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합단체 조직 문제와 교섭사항, 노동3권 보장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 참석자인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 연합단체 조직 문제와 관련, 분과위는 연합단체 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는쪽으로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으나 행자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행자부가 근무조건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분과위는 특히 논의의 핵심인 노동 3권 보장 문제와 관련, 단결권 보장에는 합의했으나 협약체결권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할지 아니면 6급 이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정부측과 노동계가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공련 김병진회장은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의 졸속적인 논의 마무리를 개탄한다"며 "전공련을 논의주체로 공식인정하고 실질적인 공무원노조 도입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은평공직협 김창한 회장(전공련 사무처장)도 "전공련을 배제하고 발전연구회를 대상으로한 협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사실상 대표하는 전공련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