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다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회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이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1차 회식과는 달리 동료 3명과 노래방에서 두번째 회식을 한 것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는 남편 나모씨가 2000년 1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대법원은 회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이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1차 회식과는 달리 동료 3명과 노래방에서 두번째 회식을 한 것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는 남편 나모씨가 2000년 1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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