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소한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대체하고 민간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장관이 직접나서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에 해당 직위 전문가 이외에 채용·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개방형 직위 시험 시행계획을 모아 1년에 두 차례씩 일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소한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대체하고 민간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장관이 직접나서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에 해당 직위 전문가 이외에 채용·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개방형 직위 시험 시행계획을 모아 1년에 두 차례씩 일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