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시간제 활용

    칼럼 / 시민일보 / 2002-01-22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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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7월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시간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종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높였다.

    그동안 퇴직한 뒤 2년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유능한 퇴직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과 관련,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직에 채용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기간을 정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전문 자격증과 석·박사 학위 등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직급,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실력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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