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라는 굵직한 두 개의 선거가 예정된 2002년도에는 ‘낙천-낙선운동’이 다시 한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로 규정됐지만 유권자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4.13 총선에서 위법성 시비속에서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86명의 낙선운동 대상자 가운데 무려 68.8%인 59명의 발목을 잡으며 ‘유권자혁명’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실정법의 잣대 앞에서는 역시 ‘범법행위’라는 판결을 피해갈 수 없어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판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총선연대의 최열 지은희 박원순 장원씨에게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의 요지는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여론을 의식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달후 헌법재판소는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58-59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조직적인 낙천-낙선운동은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헌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지나치게 법규정에 얽매인 보수적인 판단’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여론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대선거를 맞는 시민단체들은 혁신적인 선거운동 방식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후보자 개인을 지목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연대와 같은 연합체의 구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시민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독립적인 선거방안을 모색한후 그중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는 대전제 아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각종 정책이나 공약,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4.13 총선의 낙선운동과는 달리 ‘인물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세워, 후보를 교육시키고 정책및 공약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후보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토론회 자리를 주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로 규정됐지만 유권자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4.13 총선에서 위법성 시비속에서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86명의 낙선운동 대상자 가운데 무려 68.8%인 59명의 발목을 잡으며 ‘유권자혁명’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실정법의 잣대 앞에서는 역시 ‘범법행위’라는 판결을 피해갈 수 없어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판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총선연대의 최열 지은희 박원순 장원씨에게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의 요지는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여론을 의식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달후 헌법재판소는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58-59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조직적인 낙천-낙선운동은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헌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지나치게 법규정에 얽매인 보수적인 판단’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여론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대선거를 맞는 시민단체들은 혁신적인 선거운동 방식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후보자 개인을 지목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연대와 같은 연합체의 구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시민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독립적인 선거방안을 모색한후 그중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는 대전제 아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각종 정책이나 공약,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4.13 총선의 낙선운동과는 달리 ‘인물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세워, 후보를 교육시키고 정책및 공약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후보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토론회 자리를 주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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