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이 노조 준비모임을 만드는 등 전국단위 노조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20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임인 전국법원공무원 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는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전공련)가 노조 조직전환 예정일로 선언한 내달 24일까지 정부·국회가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통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물론 전국단위 노조 연합체 구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직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전국 20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임인 전국법원공무원 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는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전공련)가 노조 조직전환 예정일로 선언한 내달 24일까지 정부·국회가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통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물론 전국단위 노조 연합체 구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직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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