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칼럼 / 시민일보 / 2002-02-05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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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원 하해진
    현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빈약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즉 현재의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계획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및 계획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힘들고 발표되는 의견도 국지적 단편적이며 계획준비단계부터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어 계획단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율 저조로 대상구역의 전반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며 주민대표자 모임이 있어라도 대토지소유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대표성이 결여되고 주민 스스로가 아닌 공공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결국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문제점은 크게 계획 전단계에 걸쳐 운영되어야 하는 주민참여계획의 부재 및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나갈 조직의 부재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계획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최종계획확정단계에서 이해집단별 설명회등을 통해 주민합의를 통한 계획안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획안 작성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시가지 특정에 따라 계획요소 및 합의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시가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합의방식 및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참여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첫째, 주민협의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계획여건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구역면적과 기간, 행정능력 및 계획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구역지정 및 프로젝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제한된 주민참여 절차를 계획준비단계에서 계획확정 및 운영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계획 전과정에 걸쳐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 및 전문인력 지원이나 전임담당 공무원제 등의 도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정보의 충분한 공개와 이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참여방법의 다양화와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모델사업지구나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계획제도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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