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 운용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권이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돼 오는 3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엔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개 연기금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41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내역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또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별 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가 총괄, 조정토록 규정돼 있어, 가입자 자율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금융성 기금을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90% 이상의 높은 여유자금 비율로 운용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기금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돼 오는 3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엔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개 연기금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41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내역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또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별 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가 총괄, 조정토록 규정돼 있어, 가입자 자율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금융성 기금을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90% 이상의 높은 여유자금 비율로 운용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기금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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