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조 도입을 위한 단일안을 오는 27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13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27일까지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동계, 재계 등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이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노조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정부측 참석자인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 등이 전국 단위의 연합단체 조직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제각각의 입장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달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3월초부터 전국 6개 대도시를 돌며 공무원 노조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배제됐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은 정부의 노조인정여부와 상관없이 3월24일을 기해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공청회 일정과 노조 출범일을 두고 막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이번 정부안 확정 결정에 앞서 지난해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는등 몇몇 사항에 합의했으나 전국 단위 연합단체 허용,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내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전공련측은 이번 정부안이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보수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로 노조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전공련 한 관계자는 “3월24일 노조출범을 선언한 만큼 정부는 노조인정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13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27일까지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동계, 재계 등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이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노조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정부측 참석자인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 등이 전국 단위의 연합단체 조직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제각각의 입장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달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3월초부터 전국 6개 대도시를 돌며 공무원 노조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배제됐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은 정부의 노조인정여부와 상관없이 3월24일을 기해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공청회 일정과 노조 출범일을 두고 막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이번 정부안 확정 결정에 앞서 지난해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전제로 공무원 복수노조를 인정하는등 몇몇 사항에 합의했으나 전국 단위 연합단체 허용,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내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전공련측은 이번 정부안이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보수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로 노조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전공련 한 관계자는 “3월24일 노조출범을 선언한 만큼 정부는 노조인정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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