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 보장

    칼럼 / 시민일보 / 2002-02-21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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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 김명섭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벌써 선거 열기가 뜨겁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소중히 쓰이기를 원할 것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려는 사람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원할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랄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승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중한 한 표의 행사를 제약하는 요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약받는 것이다.

    지체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렵다. 투표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표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선거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고, 정신지체인들은 너무 어려운 글자로만 선거정보를 강요당하다 보니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 행사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더구나 시설에 있는 일부 장애인들은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다.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전국 13,780개 투표소 중 지하가 364개, 2층 1897개, 3층이 88개로 전체의 17%가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불편한 곳이었다.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장애인 중 49.6%가 투표소 위치를 장애물로 응답하고 있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기표소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헌법 제2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투표 장소에 대한 접근의 문제, 정보의 제한 등으로 기본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경기 광주군에 살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서승연씨는 부모님과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 장소를 찾았다가 쓸쓸히 돌아서야 했다. 투표소가 가파른 계단 위 2층에 있었고, 도움을 요청받은 선관위 직원들도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만을 탓하며, 체념하고 말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 정치개혁을 외친다. 물론 정치권의 개혁이 필수이다. 그러나 그런 정치인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소투표제의 보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테이프 제공, 투표소에 점자안내판, 촉지도, 빈칸에 기호를 점자로 표시한 보조용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낮은 투표함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지체인을 위한 투표방법의 개발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천년민주당 및 본 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준비하였다. 이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이 번 지방선거부터 장애인들이 투표권행사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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