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정년제 도입

    칼럼 / 시민일보 / 2002-02-23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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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부당대우 방지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장(만65세)과 종사자(만60세)에 대한 정년제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정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지원시 관련 인건비를 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권침해 예방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권위법에 새로 규정된 인권침해 예방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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