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직장협‘갈등’갈수록 증폭

    칼럼 / 시민일보 / 2002-03-12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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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은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신청서를 세차례나 반려,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청측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일부 직원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남구 직장협의회설립추진위원회(회장 강대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급이하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장협 설립총회를 갖고 올 1, 2월 구청측에 설립 인가를 세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대해 강회장은 "처음 법률 검토 미흡을 이유로 내세웠던 구청측이 두번째는 협의회 회원수를 문제삼고, 마지막에는 자문회의 설치를 트집잡았다"고 주장했다.

    강회장은 "직장협 설립 규정상 협의회 회원은 1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구청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9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며 "자문회의도 협의회 자율로 둘 수 있는데 이것까지 문제삼는 구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회장은 "지난달 수서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부회장 이배원씨를 구의회로 전출시키는 등 구청측이 협의회 결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이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집단 업무거부와 구청장실 점거, 다른 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구 조례에 따르면 직장협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회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조례 규정 내에서 직장협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이 협의회를 결성한 뒤 단체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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