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군 벌금형

    칼럼 / 시민일보 / 2002-03-21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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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솜방망이’반발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군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가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정모(7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 호올드리치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측은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경미한 처벌이 미군 교통사고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큰데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됐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도 역시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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