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을 받는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 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최대 95%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공무원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1일 도(道)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S등급(직급별 상위 10%)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행자부가 정한 직급별 단가의 110%이상, A등급(상위 11∼40%)은 80%이상의 상여금을 받는다. 또 B등급(41∼90%)은 직급별 단가의 40%를 받게 되며 나머지 C등급(하위 10%)만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침에는 S등급과 A등급의 지급액 상한선과 함께 지급공무원 비율 90%를5%이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금 수혜공무원 비율은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최대치인 95%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상 성과금 지급대상 제외자(직위해제자, 파견근무자, 휴직·대기자 등)가 전체 공무원의 5%가량 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과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별로 전체 공무원의 70%에 해당하는 S, A, B 등급 공무원들이 직급별 단가의 50∼15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30%인 C등급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한편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성과 상여금을 제때 지급한 도내 지자체는 군포,부천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오산시만 유일하게 직장협의회의 반발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는 일선 시-군에 지급액 상한선과 지급공무원 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 조속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연합]
1일 도(道)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S등급(직급별 상위 10%)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행자부가 정한 직급별 단가의 110%이상, A등급(상위 11∼40%)은 80%이상의 상여금을 받는다. 또 B등급(41∼90%)은 직급별 단가의 40%를 받게 되며 나머지 C등급(하위 10%)만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침에는 S등급과 A등급의 지급액 상한선과 함께 지급공무원 비율 90%를5%이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금 수혜공무원 비율은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최대치인 95%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상 성과금 지급대상 제외자(직위해제자, 파견근무자, 휴직·대기자 등)가 전체 공무원의 5%가량 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과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별로 전체 공무원의 70%에 해당하는 S, A, B 등급 공무원들이 직급별 단가의 50∼15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30%인 C등급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한편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성과 상여금을 제때 지급한 도내 지자체는 군포,부천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오산시만 유일하게 직장협의회의 반발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는 일선 시-군에 지급액 상한선과 지급공무원 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 조속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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