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두려워하는 공직사회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4-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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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부 기자 최애선
    {ILINK:1} 홍대지역에 있는 클럽들의 합법화 논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에서는 원칙적으로 춤을 출 수 없지만 홍대지역 클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손님들은 그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춰왔다.

    관할 구의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클럽들은 영업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면서 클럽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왔다. 문제는 집단보다는 개인적이고, 개성이 선호되는 시대를 맞으면서 무리를 져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보다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 듣는 클럽이 확산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부각되면서다.

    비싼 나이트클럽 입장료대신 1만원정도의 음료권만 구입을 하면 10개의 클럽 중 어느 곳에서든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어 클럽문화는 20대의 젊은 층부터 30·40대 음악 마니아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뿌리깊은 클럽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나.

    관할 구청인 마포구에서조차 문화다 불법행위다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 역시 클럽문화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까지 약속했다가 다시 법을 내세워 단속을 하는등 갈팡지팡이다.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문화들을 법이 다 포용할 수 없을 때마다 무조건 기존 법을 내세워 단속한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구속으로 느껴진다.

    단속담당 부서는 세금을 운운한다. 나이트클럽처럼 특소세도 내지 않으면서 모양새는 댄스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클럽이 일반음식점도 대규모 나이트클럽이 아니므로 새로운 유형으로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와 정부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월드컵대회를 맞아 애초 계획했던 ‘월드 클럽데이’이를 관광사업의 하나로 잘 치르고 이 기회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과감히개정하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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