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서 돈을 받은 국책은행 관계자가 재판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이례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근 잇따른 공무원-벤처 유착 비리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최근 투자사례금 등 명목으로 주식과 현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의 9억원 상당 예금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 확정시 뇌물로 생긴 이득액 상당을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려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지난 95년 비자금 사건 당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시 뇌물수수에 따른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이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사례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을 받아 총 9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최근 투자사례금 등 명목으로 주식과 현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의 9억원 상당 예금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 확정시 뇌물로 생긴 이득액 상당을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려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지난 95년 비자금 사건 당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시 뇌물수수에 따른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이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사례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을 받아 총 9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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