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목잡는 선거법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4-30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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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팀 기자 최애선
    {ILINK:1} 다음달 치러지는 지방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인 4월28일이 얼마전 지남에 따라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의 행사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예년만해도 가정의 달인 5월엔 어린이날 행사, 경로잔치를 비롯해 구민의 날 행사 등으로 시끌벅적 했을 테지만, 요즘 구청은 이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무료강좌, 상설공연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그야말로 조용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칫 경고를 받지나 않을까 조심스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들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두말할 나위 없고 자치구들의 불평도 많다.

    선거법이 80년대 관선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지방자치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자치구들의 설명. 더욱이 선거법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공천 때문에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인에 종속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중앙선거였다는 평까지 나온다. 지난달 중순경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G구청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구청장은 “경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출마를 못할 뻔했다”면서 “국회의원들처럼 후원의밤도 가질 수 없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이 더 걱정”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대에 걸맞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해결해야지 자치구의 발을 꽁꽁 묶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하다. 지병문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올해 선거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종속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지방행정 2월호)”고 말했다.

    민선 3기로 10년이 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도 이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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