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지난 30일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 학생보다 2배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편중 지원, 사립대생들이 더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출 당사자인 정교수 등은 청구서에서“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역할 면에서 차이가 없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도 정부가 국립대를 편파적으로 지원해 사립대와 사립대 학생이 경제적, 교육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이런 교육부의 국립대 편중지원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1항 평등권, 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 등 총 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유지, 경영의 의무가 있어 국립대 우선지원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립대 예산규모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지난 30일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 학생보다 2배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편중 지원, 사립대생들이 더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출 당사자인 정교수 등은 청구서에서“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역할 면에서 차이가 없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도 정부가 국립대를 편파적으로 지원해 사립대와 사립대 학생이 경제적, 교육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이런 교육부의 국립대 편중지원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1항 평등권, 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 등 총 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유지, 경영의 의무가 있어 국립대 우선지원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립대 예산규모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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