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당징계 철회하라”

    칼럼 / 시민일보 / 2002-05-04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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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국회사무처 항의 방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3일 오후 5시30분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사무처를 항의 방문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회의장소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하라!", “공직사회개혁 하자는데 부당 징계 웬 말이냐!", “공무원노동자 총 단결로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구속▲, 수배 ,징계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 ▲공무원노동기본권 즉각 인정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향후 계속될 2차, 3차의 징계 기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탄과 저지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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