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자격과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근무실적 평가등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연가와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했으며, 채용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나 겸직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 기술, 교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보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자격과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근무실적 평가등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연가와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했으며, 채용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나 겸직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 기술, 교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보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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