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생긴다

    칼럼 / 시민일보 / 2002-05-13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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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외국인도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
    행정자치부는 12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자격과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근무실적 평가등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연가와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했으며, 채용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나 겸직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 기술, 교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보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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