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10개월이나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00년 7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4곳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J환경의 관할구역 점유율을 8.3%에서 14.3%로 대폭 늘려줬다.
이같은 구역확장이 말썽나자 인천시는 감사를 벌여 구의청소과장(5급)이 의도적으로 J환경의 담당구역을 늘려준사실을 밝혀냈다.
또 구역 확장이 구역조정에 반대하는 직원의 교체 이후 곧바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청소 담당구역을 확장해 준과장을 징계토록 하고,결재선상에 있던 부구청장 등 4명을 훈계토록 계양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구는 4명만을 훈계 조치한 채 담당 과장에 대한징계를 10개월째 미뤄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대한특혜시비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아 자체감사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00년 7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4곳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J환경의 관할구역 점유율을 8.3%에서 14.3%로 대폭 늘려줬다.
이같은 구역확장이 말썽나자 인천시는 감사를 벌여 구의청소과장(5급)이 의도적으로 J환경의 담당구역을 늘려준사실을 밝혀냈다.
또 구역 확장이 구역조정에 반대하는 직원의 교체 이후 곧바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청소 담당구역을 확장해 준과장을 징계토록 하고,결재선상에 있던 부구청장 등 4명을 훈계토록 계양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구는 4명만을 훈계 조치한 채 담당 과장에 대한징계를 10개월째 미뤄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대한특혜시비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아 자체감사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