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추산 3만명 운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교사 생존권 보장' 목소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를 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유아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유치원장 및 교사 등은 교육당국의 불통으로 유아교육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뜻으로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 수는 한유총 측 추산으로는 약 3만명이었으며, 경찰 추산으로는 1만1000명이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해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집회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처분하는 데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손팻말 가운데 에듀파인 문구가 포함된 팻말은 수거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의 이 같은 행동에 강경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또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한유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한유총이 늪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교사 생존권 보장' 목소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를 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유아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유치원장 및 교사 등은 교육당국의 불통으로 유아교육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뜻으로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 수는 한유총 측 추산으로는 약 3만명이었으며, 경찰 추산으로는 1만1000명이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해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집회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처분하는 데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손팻말 가운데 에듀파인 문구가 포함된 팻말은 수거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의 이 같은 행동에 강경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또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한유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한유총이 늪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