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하남시장 비서실장 영장

    칼럼 / 시민일보 / 2002-05-18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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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업체서 수뢰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김동철 검사는 17일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경기도 하남시장 비서실장 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A업체 대표 김모(64)씨 등 업자 2명과 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또 다른 김모씨와 주간지 기자 서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5월 업자 김씨로부터 ‘하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고급 가죽점퍼와 녹용·보약 등을 받은 혐의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윤씨를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 김씨 등에게 접근, 각각 2100만원과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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