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18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닌 업무수행상 저 지른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1년 만기의 재정보증보험에 최근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피해를 대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당부서 근 무자는 모두 123명으로 본청,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 등의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다. 시는 이들을 위해 1인당 4만2100원씩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 부했으며 보상액(보험가입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뇌물청탁이나 고의에 의한 행정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부서를 보상대상으로 했다.
시가 이같은 보험에 가입한 것은 민원서류 발부시 본의 아닌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관련부서 공무원 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8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닌 업무수행상 저 지른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1년 만기의 재정보증보험에 최근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피해를 대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당부서 근 무자는 모두 123명으로 본청,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 등의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다. 시는 이들을 위해 1인당 4만2100원씩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 부했으며 보상액(보험가입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뇌물청탁이나 고의에 의한 행정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부서를 보상대상으로 했다.
시가 이같은 보험에 가입한 것은 민원서류 발부시 본의 아닌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관련부서 공무원 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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