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언론에 맞서자

    칼럼 / 시민일보 / 2002-06-03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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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70년대 초엽에만 해도 유력 중앙지는 도청 소재지에 7~8명의 취재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독재와 신군부가 지방 취재망을 대폭 감축하여 주요 도시에 1~2명의 주재기자를 두도록 통제했다.

    그후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나 중앙지들은 증면-부수경쟁에만 몰두할 뿐, 지방 취재망을 거의 확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소식에서 중앙지가 지방지에 비해 정보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방기사를 연합에 의존하거나 지방지에 난 기사를 중앙지에서 받아쓰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방 주민들은 지방지보다 중앙지를 즐겨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독자들이 중앙의 소식은 잘 알아도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소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조선-동아-중앙등 소위 3대 신문이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작년 5월 조사한 결과 이들 3대 중앙지의 1일 평균 전면광고 게재면수가 16.1면인데 비해 44개 지방지의 게재면수는 1.4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1인의 지배체제를 갖는 3대 중앙지가 신문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곧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의미한다. 여론시장 독과점은 다양한 여론형성을 차단하여 성숙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단일화하고 획일적인 사고와 여론을 강요하게 된다.

    이처럼 위험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지의 육성이 필연적이다.지방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강원도민일보가 ‘지방신문 건전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청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지방신문육성기금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강원도민일보의 제안에 의하면 자금은 △매 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중 일정금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금의 운영주체는 문화관광부장관(국정홍보처장) 또는 지방신문육성위원장으로 한다고 한다. 기금은 신청주의에 의거해 지방신문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금융자, 지방신문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방안은 정부가 민간기업인 신문사에 유-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를 설득해야 하는 난점을 지녔다. 또 시안대로 정부가 운영주체가 될 경우 의도에 따라 언론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도출해야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자금지원자인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문독과점을 막고 지방지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겠는가.

    우선 지방지가 서로 연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지방사가 연대하여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사들이 언론운동 차원에서 연대하여 독점-거대자본의 약탈적 횡포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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