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대통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 “현직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에 신고가 돼도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부방위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강철규 위원장이 “부방위는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미국 아메리칸대 조찬연설에서 “대통령의 부패행위도 신고심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부고발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부방위는 이날 강철규 위원장이 “부방위는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미국 아메리칸대 조찬연설에서 “대통령의 부패행위도 신고심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부고발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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