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테크 제한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2-06-08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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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부패공화국’청산방안 발표
    한나라당은 6일 ‘부패공화국 청산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유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의장은 또 “국회내에 권력형 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법을 개정,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우선적으로 감사토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 지휘 아래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특히 공무원윤리법을 개정,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및 부정공직자의 일정기간 취업 제한, 본인 및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품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금지,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재산 거래내역 및 취득경위 공개, 고위공직자의 재테크 제한, 해당업무와 연결된 취업 및 소득 제한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위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의 입찰·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으며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TV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만성화된 부패의 원인을 공직자윤리기준의 비법제화와 관료집단의 무사안일주의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 표준 행동강령의 법제화를 통해 위반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인허가 대폭 축소 등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무원에게 뇌물이 제공되는 단계를 줄임으로써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전자조달 관리시스템,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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