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난항

    칼럼 / 시민일보 / 2002-06-10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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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중앙인사위 관할다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 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부처간 알력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초.중급 관리직인 4~5급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동안 휴직을 허용해주고 기업에서 근무를 마치는 대로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는 지난달 초 이같은 내용의 인적관리시스템 개편안을 마련, 지난달 16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모든 민간 기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민간에서 공직사회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공직사회 인사교류가 관에서 민으로 확대돼 현실성 높은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으로 양성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재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가 표류하는 것은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설치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민간기업 취업에 따른 휴직은 일종의 파견"이라며 “파견제도의 관할권은 행자부에 있으므로 심의위를 행자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중앙인사위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시안까지 마련한 데다 휴직 뒤 복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권한이므로 중앙인사위에 심의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정익기자 ik@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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