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자치단체에서 새로운단체장이나 재선된 단체장의 취임식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취임식은 3기 민선단체장들이 처음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일부 당선자의 경우 이들이 단체장으로서 취임식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그 권한은 부단체장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소가 제기된 후 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구속만 되어도 직무가 정지되는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일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최종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취임식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취임식이 요식절차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업무개시 행위인 만큼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당선자는 취임식도 해서는 안되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것.
이에 반해 취임식은 형식적인 행사로 공식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법률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취임식조차 못 치르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권한대행으로 묶어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취임식 개최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행자부가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속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취임식 개최여부를 문의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다"며 “취임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냐를 판단하기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단순히 단체장 신분을 갖게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단체장 업무의 개시행위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단체장 취임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지만 결정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취임식도 하지 못한 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취임식은 3기 민선단체장들이 처음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일부 당선자의 경우 이들이 단체장으로서 취임식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그 권한은 부단체장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소가 제기된 후 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구속만 되어도 직무가 정지되는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일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최종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취임식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취임식이 요식절차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업무개시 행위인 만큼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당선자는 취임식도 해서는 안되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것.
이에 반해 취임식은 형식적인 행사로 공식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법률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취임식조차 못 치르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권한대행으로 묶어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취임식 개최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행자부가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속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취임식 개최여부를 문의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다"며 “취임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냐를 판단하기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단순히 단체장 신분을 갖게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단체장 업무의 개시행위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단체장 취임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지만 결정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취임식도 하지 못한 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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