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직의 신분 보장에 역점을 둬왔던 중앙인사위가 스스로 이를 뒤집은 사건이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일선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개방직 공직자의 교체를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인사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직위인 김성일 장애인복지심의관(2급)을 교체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심의 끝에 전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특정인을 심의관으로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개방직은 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점을 들어 거부했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다시 공모를 통해 뽑겠다고 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뒤 개방직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선태규기자 stk@siminnews.net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일선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개방직 공직자의 교체를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인사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직위인 김성일 장애인복지심의관(2급)을 교체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심의 끝에 전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특정인을 심의관으로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개방직은 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점을 들어 거부했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다시 공모를 통해 뽑겠다고 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뒤 개방직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선태규기자 stk@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