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가 공직사회에 본격화 됐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공직과 관계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제도다.
실무경력 3년이 넘은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법인과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이다. 민간기업이 채용조건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행자부는 각 정부 부처에 이를 알리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 휴직기간이 승진, 경력 평정, 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등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별도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당초 이 위원회의 소속을 놓고 제도를 만든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었으나 심의위원장을 행자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으로 행자부·중앙 인사위·부패방지위원회·기타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휴직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민간기업은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의 이사,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줄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간 민간휴직근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공직과 관계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제도다.
실무경력 3년이 넘은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법인과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이다. 민간기업이 채용조건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행자부는 각 정부 부처에 이를 알리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 휴직기간이 승진, 경력 평정, 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등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별도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당초 이 위원회의 소속을 놓고 제도를 만든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었으나 심의위원장을 행자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으로 행자부·중앙 인사위·부패방지위원회·기타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휴직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민간기업은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의 이사,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줄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간 민간휴직근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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