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社서 수뢰

    칼럼 / 시민일보 / 2002-07-06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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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수 구속 영장
    서울지검 형사6부는 6일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로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강모(44)씨와 K대 교수 송모(47)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0년 가을 서울시의 다단계판매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숭민그룹(SMK) 회장 이광남(구속)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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