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1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는 전국육상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의의 농성으로 무산됐다.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중 건교부가 갖고 있던 자동차공제사업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조항에 대해 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공제사업도 보험사업의 일종으로 보험권과 동일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 계약자 보호 및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유도 등을 위해서라도 공제감독권의 금감위 일원화는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육상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은 이같은 재경부의 설명에 “업종별로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사업비절감 등 비영리로 운영되면서 조합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온 자동차공제사업의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시키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한 후 “자동차공제사업 감독권은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시 할 수 없는데도 재경부는 금감위로 일원화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처간 제대로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추진은 중지돼야 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와 조합원들의 복지후생 및 육운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같은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들의 주장대로 재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상정전까지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등을 통해 토의를 거쳐 다양한 각도에서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질서속에 정당하게 뜻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중 건교부가 갖고 있던 자동차공제사업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조항에 대해 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공제사업도 보험사업의 일종으로 보험권과 동일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 계약자 보호 및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유도 등을 위해서라도 공제감독권의 금감위 일원화는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육상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은 이같은 재경부의 설명에 “업종별로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사업비절감 등 비영리로 운영되면서 조합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온 자동차공제사업의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시키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한 후 “자동차공제사업 감독권은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시 할 수 없는데도 재경부는 금감위로 일원화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처간 제대로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추진은 중지돼야 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와 조합원들의 복지후생 및 육운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같은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들의 주장대로 재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상정전까지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등을 통해 토의를 거쳐 다양한 각도에서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질서속에 정당하게 뜻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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