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꺼리는 구청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7-22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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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기자 원동일
    {ILINK:1}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정한 사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관련한 업무는 중앙부처에, 25개 자치구는 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에 대한 감사청구는 단 1건도 접수된 바 없으며 자치구와 관련 3건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다행히 시는 지난 15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20세 이상 주민 2000명 이상의 연서에서 3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만간 25개 자치구도 연내에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제도를 외면한 실정이어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자치구의 경우 청구요건으로 20세 이상 주민 200명에서 1000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중랑구와 노원구만 200명으로 정했을 뿐 절반 이상이 70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례로 20세 이상 주민인구가 30만여 명으로 비슷한 중랑구와 동작구의 경우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200명과 10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다.

    특히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직까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제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행자부가 시달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청구요건을 200명 내외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13선거로 부임한 신진 인사들이 나름대로의 의지에 따라 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로운 부임한 민선3기 구청장과 구의회가 한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위해 이전처럼 주민감사청구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주민감사청구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다음은 주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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