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공무원은?

    칼럼 / 시민일보 / 2002-09-08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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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7월부터 전면실시
    정부가 내년 7월 공공부문이나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가기관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일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시행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7월, 늦을 경우 2004년 이후에나 전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한 데 대한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평가작업 결과에 따라 전면 실시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작업이 올 연말께 끝나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가 좋게 나타날 경우 내년 7월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실시 계획에 맞춰 공무원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는 현재 시험 실시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민원인들의 불편 여부 등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실시되는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평가 등도 함께 감안,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를 2004년이나 2005년 이후로 늦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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